[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30일), 외부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논의하는 공소 심의 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5월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해왔습니다.
공심위는 특별채용 실무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을 지시하고, 실무진이 특별 채용을 진행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공심위는 공수처의 수사결론이 타당한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법률가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공수처 규정상 심의위의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돼있는 만큼, 꼭 따라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 교육감측은 공심위 결론에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내일, 공소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