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에 "수긍 어려워"

입력 2021-08-30 18: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조희연 측 "수긍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기소 의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공심위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중국, 사교육 제한 이어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 돼"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학업 부담 경감을 내세워 교육 시스템을 손보고 있는데요. 이윤 추구형 사교육 금지에 이어 이번엔 우등반 설치 등의 학교 교육 부담 경감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된다"면서 "균형 있게 반 편성을 해야한다"고 했는데요. 또 시험성적 순위를 매기거나 공개해선 안 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지필시험을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일뿐만 아니라, 분배를 강화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론과 관련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