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조희연 측 "수긍 어려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기소 의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공심위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중국, 사교육 제한 이어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 돼"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학업 부담 경감을 내세워 교육 시스템을 손보고 있는데요. 이윤 추구형 사교육 금지에 이어 이번엔 우등반 설치 등의 학교 교육 부담 경감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된다"면서 "균형 있게 반 편성을 해야한다"고 했는데요. 또 시험성적 순위를 매기거나 공개해선 안 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지필시험을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일뿐만 아니라, 분배를 강화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론과 관련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