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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송두환 "청탁금지법 위반 생각 안해"

입력 2021-08-30 16:07

"친형 강제입원 경위 몰라…사실이라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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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경위 몰라…사실이라면 인권침해"

'이재명 무료변론' 송두환 "청탁금지법 위반 생각 안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았던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의 관련 질문에 "제 쪽에서는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밝혀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후보자는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도 폭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의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이중적 삶이 아니냐'는 취지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질문하자 송 후보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상고심 변론했던 사건은 쟁점이 그게 아니었다"며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가족 동의와 전문가 대면조사 없이 친형 강제입원을 진행한 부분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건 누구에게 물어도 분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당시 이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이 따로 있었고, 본인은 상고 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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