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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유사 강간에 촬영까지…촉법 소년 폐지하라"

입력 2021-08-30 14:52 수정 2021-08-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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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일러스트=연합뉴스〉
인천 성추행 사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학생의 엄벌과 촉법소년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오늘(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 촬영을 했다"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하는 두려움과 부모에게 들킬까 무섭고 미안한 감정을 느꼈을 딸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머릿속에 평생 남아있을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나를 잊어도 좋으니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 엄마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처음 가해자 엄마와 통화했을 때 같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냐고 가해 학생의 엄마를 위로했지만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사과 한마디 듣고자 3일 동안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을 받지 못했고, 먼저 연락해보니 만날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폭위를 요청하고 방송 제보를 하겠다 하니그제야 사과했고 이후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거듭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과 촉법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정말 약하다"며 "미성년자 범죄가 늘고 있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도 늘고 있는데 과연 촉법소년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맞겠냐"고 했습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법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들이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질 것"이라면서 "가해 학생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인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혹은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41분 기준으로 4456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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