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안 한 유흥주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9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27일 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150곳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어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흥주점 단속.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시는 유흥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은 수성구 유흥업소 1곳에 운영중단 10일 처분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용자의 술 반입을 묵인했거나 술을 보관한 북구와 달서구 노래연습장 각 1곳에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시 시민건강국장은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