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흥종사자 코로나19 검사 안 한 대구 유흥주점에 10일 운영중단

입력 2021-08-29 11:28 수정 2021-08-31 11: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안 한 유흥주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9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27일 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150곳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어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흥주점 단속.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유흥주점 단속.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시는 유흥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은 수성구 유흥업소 1곳에 운영중단 10일 처분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용자의 술 반입을 묵인했거나 술을 보관한 북구와 달서구 노래연습장 각 1곳에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시 시민건강국장은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