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은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JTBC 캡처〉 오늘(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해양경찰청 소속 A 경무관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A 경무관은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에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은 '호랑이',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개'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 4월 A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했습니다.
해경청은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본청 국장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무관은 경찰 조직 내 서열 4위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총경으로 강등됩니다. 다만 A 경무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 출신입니다. 2006년 경정에 임용돼 일선 해양경찰서 서장 등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