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는 3개월 전에도 몰래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JTBC 캡처〉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젯밤 11시 서초구 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8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58명 가운데 손님은 3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업소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