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1-08-28 12: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이 임기 1년 4개월 만에 무효가 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정 의원도 연대책임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