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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음주운전으로 도로 누운 취객 친 4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08-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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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 누워 있는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심야 음주운전으로 도로 누운 취객 친 40대, 항소심도 실형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강원도 화천군 한 도로를 달리다 도로에 쓰러진 40대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은 충격과 고통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밤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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