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 누워 있는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강원도 화천군 한 도로를 달리다 도로에 쓰러진 40대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은 충격과 고통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밤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