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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슬라이드] 아빠 찬스 GD 리스트…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1심 유죄

입력 2021-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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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슬라이드] 아빠 찬스 GD 리스트…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1심 유죄
 
[뉴슬라이드] 아빠 찬스 GD 리스트…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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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슬라이드] 아빠 찬스 GD 리스트…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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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슬라이드] 아빠 찬스 GD 리스트…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1심 유죄
 
[뉴슬라이드] 아빠 찬스 GD 리스트…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1심 유죄
 

지난 2014년 15년 LG전자 신입 사원 공개채용에서 채용 청탁 논란이 된 이른바 GD(관리) 리스트 사건의 인사 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나머지 인사 담당자 7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본사 채용팀에서 6개 본부에 하달한 채용 청탁에 관한 지침이 공정한 채용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2차 면접 105명 중 102등 했지만 최종 합격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사 고위 임원의 자녀 등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지위와 역할에 따라 GD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가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하달된 지침을 보면 청탁자의 지위와 영향력, 친밀도를 고려해 수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부터 최종 합격까지 청탁 수용의 여지를 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청탁 리스트의 활용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대해 죄책이 크다.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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