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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난동부린 '노마스크' 남성, A급 수배자였다

입력 2021-08-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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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며 난동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이미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지하철 6호선 약수역 승강장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며 약 20분 동안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역무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상 조회 과정에서 A 씨가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수배자 대상에 올라있었습니다.

A급 지명수배자는 이미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입니다. 경찰은 발견 즉시 별다른 조치 없이 수배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이번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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