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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하라"

입력 2021-08-27 14:15 수정 2021-08-27 16:19

행정소송 1심 승소…법원 "징계 사유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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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승소…법원 "징계 사유 일부만 인정"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하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우선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소송은 내부 통제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5가지 징계 사유 중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내부 통제를 위한 상품 선정 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위원 9명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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