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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비아이 "범죄사실 인정"… 檢,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8-27 11:48 수정 2021-08-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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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16년 대마초를 세 차례 흡입하고 LSD 등을 여덟 차례 거래한 혐의를 받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는 2016년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여덟 차례 매수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비아이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해당 증거물로 비아이가 공범자들과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 LSD 거래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했다. 이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아이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동안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서야 내 과거를 뒤돌아볼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비아이 측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비아이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비아이는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나이에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그러나 비아이가 초범인 점,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검사에서 마약에 관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앨범 수익을 전액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비아이의 아버지 역시 법정에 출석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 딸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면서 귀가했다. '너네 오빠가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갔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저도 아직 어리석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시키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겠다. 못난 저희 아들, 저희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2019년 6월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비아이 사건을 정식 기소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6월 1일 비아이는 자신의 솔로 정규 1집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하며 활동을 강행했다. 당시 비아이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 좀 더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비아이의 1심 선고는 9월 10일 진행된다.

박상우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woo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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