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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무료변론' 논란…"김영란법 위반 소지"

입력 2021-08-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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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입니다. 이 지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재명 지사의 소송에는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최 모 변호사는 JTBC와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도와 달라고 해 도와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이 지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 "당시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했지만,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이 지사 측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이 지사 사비로 변호사 전원에게 소액을 지급했고, 모두 합쳐 1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공직자 신분인 건 맞지만 개인 사건인 만큼,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료 변론을 통해 이 지사에게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하기 어렵고,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 모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선임계를 냈지만, 서면에 명의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 해석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에 대한 JTBC의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된다"며 "청탁금지법 자체가 신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직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금액 산정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무료변론을 받은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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