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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1심 모두 유죄..."허탈감과 분노 자아냈다"

입력 2021-08-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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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2014년과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당시 인사 업무 총괄을 맡았던 박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나머지 인사담당자 7명에겐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자사 고위 임원의 자녀 등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청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습니다. 이 중 2명은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최종 합격을 했는데, 1명은 학점이 1차 서류 전형 기준인 3.0을 넘지 못했지만 서류 전형 다음 단계에서 합격했고, 나머지 1명은 2차 면접에서 105명 중 102등을 했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탁 리스트의 수집, 관리, 채용과정에서의 활용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대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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