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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1년→3년…법정구속

입력 2021-08-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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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가짜 공사 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비를 빼돌리려 한 혐의 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조씨는 오늘(26일)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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