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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철회하라" vs LA총영사관 "법대로 처분"

입력 2021-08-26 17:14 수정 2021-08-27 10:48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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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차 공판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44)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에게 "비자발급 거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이 "대법원의 결정에 반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국민감정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관은 해외 판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유승준에 대한 처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10월 유승준이 자신의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LA총영상관을 고소하며 시작됐다. 유승준은 대법원의 판결로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같은 해 7월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날 유승준 측은 지난 6월 3일 1차 변론기일에 이어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섯 번 재판이 있었고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까지 얻었다"며 "그런데도 작년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또 한번 거부해 오늘로써 6번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감정'에 관한 얘기까지 꺼냈다. 유승준 측은 "국민감정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부분"이라며 "유승준이 사회적으로 병역기피 분위기를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LA총사관이 부당한 처분을 해서 더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은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자 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법리를 전개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강경한 목소리로 "유승준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사람에게 법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준 사태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했고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상우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woo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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