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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하고 기막힌 변명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안아준 것"

입력 2021-08-26 16:46 수정 2021-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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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의붓딸 B 양을 상대로 5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B 양이 초등학생 때 3차례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의 친모가 출산 등으로 입원하거나 집을 비운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소는 주로 집과 차량이었습니다.

친모는 뒤늦게 B 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해 A 씨에게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B 양을 안아줬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하거나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의붓딸과 친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 이를 번복해 또다시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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