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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정경심 면직…징계 아니면 연금·재취업 영향 없어

입력 2021-08-26 16:28 수정 2021-08-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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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동양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를 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동양대는 최근 열린 법인이사회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인 점,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 교수 휴직 기간은 오는 31일 끝납니다.

사립학교법에는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 상황이 안 되면 면직시키게 되어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가 아닌 단순 면직 처리인 경우, 연금 수령과 재취업 기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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