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일하는 남자 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오늘(26일)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사 A 씨를 구속했다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잠든 여성 동료 간호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날 B 씨를 포함한 직원 6명과 동료 직원 집에 모여 술자리를 가진 뒤, 먼저 시설 숙소로 돌아와 잠든 B 씨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B 씨는 잠에서 깬 뒤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2주 동안 격리하는 곳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 씨가 B 씨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며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 씨 등 6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데 대해선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