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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공무원 151명 보여주며 "골라봐"…'성남시 리스트' 있었다

입력 2021-08-26 14:34 수정 2021-08-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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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경기도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이 담긴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어제(25일) 성남시에 따르면 과거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최근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 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과장급 B 씨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4 용지 12장 분량의 해당 리스트에는 당시 성남시청에서 31~37세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리스트를 전달한 B 씨는 'A 씨가 힘들게 만들었다'면서 미혼인 내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리스트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작성자 A 씨와 전달자 B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B 씨는 다른 건으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성남시 내부 전산망에는 리스트 작성자와 전달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지금이 조선 시대인가. 함께 일하는 여성을 동료로 보는 건지 아닌지 인권이 짓밟힌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자료 작성자와 지시한 자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내부 전산망에 "언론보도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금요일에 이런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 의뢰했다"면서 "제가 피해자 여러분 곁에 있겠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는 별개로 내부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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