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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억 빚 탕진하고 살해까지 계획한 아들…아버지는 선처 호소

입력 2021-08-26 11:32 수정 2021-08-26 14:06

30대 아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대출
유흥비 탕진…빚 변제 못하자 살인 계획
2심 재판부 "죄질 나빠"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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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대출
유흥비 탕진…빚 변제 못하자 살인 계획
2심 재판부 "죄질 나빠" 징역 8년 선고

변호사인 아버지 사무실 명의로 돈을 끌어 썼다가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차 안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리게 한 뒤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 법률사무소 명의로 돈을 빌려 유흥 등에 썼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 살해 방법을 검색했고, 둔기를 미리 준비한 뒤 아버지를 차에 태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지인을 속여 돈을 받아낸 걸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 사무실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1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아버지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년 10개월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행 도구로 아버지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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