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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의심받은 정인이 외할머니, 경찰은 "혐의없다"

입력 2021-08-26 11:28 수정 2021-08-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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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 씨의 모습.〈사진-JTBC 뉴스룸 캡처〉정인이 양모 장 씨의 모습.〈사진-JTBC 뉴스룸 캡처〉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와 관련해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양외할머니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외할머니 A 씨에게 아동학대·살인 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A 씨를 고발한 사람은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입니다. 지난 1월 임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양모 장 씨의 집에 머물며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 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면서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사실상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이 접수된 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A 씨까지 조사했으나 혐의에 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인이의 양모와 양부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다음 달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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