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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 척추 전문병원 원장 등 6명 구속영장

입력 2021-08-25 12:46 수정 2021-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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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인천경찰청.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엎드린 채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지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면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 등은 "행정직원들은 수술실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을 뿐 불법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피의자 15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넘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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