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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하는 게 뭐냐" 질본 콜센터에 욕설·폭언…5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1-08-25 12:44 수정 2021-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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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막말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당신이 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지 마라"는 등 이틀 동안 모두 23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상담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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