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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주의 걸림돌"…여당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비판

입력 2021-08-25 12:08 수정 2021-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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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준이 모호해서 권력자들이 보도를 막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을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라고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 의원은 "허위보도는 이미 범죄로 다루고 있다"며 "언론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점만 특화하여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도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기자회는 성명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가해자의 고의·중과실을 판단할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간한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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