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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느껴 여중생 집까지 따라 들어간 60대 집유

입력 2021-08-25 10:50 수정 2021-08-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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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밤늦게 길에서 본 여중생을 뒤쫓아 집까지 따라 들어간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골목길에서 15살 B 양의 뒤를 쫓아 집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당시 B 양이 재빨리 현장을 도망치면서 다행히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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