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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vs 예천양조 결국 법정으로…폭로·반박 맞대응 반복

입력 2021-08-25 10:22 수정 2021-08-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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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사진=예천양조〉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사진=예천양조〉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폭로와 반박을 주고받는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대응 카드를 꺼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지난달 모델 재계약 불발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영탁' 상표권 문제가 드러났고 양측은 각자의 날선 입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영탁 측에 상표등록승낙서를 요청했다. 백구영 회장의 이름을 딴 막걸리 '영탁'에 대한 상표 출원을 위해 유명인인 영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허청의 요구 사항 때문이다.

이에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며 상표권 논의를 지속해오다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천양조는 "영탁 측 대리인은 2020년 8월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2020년 8월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했다"고 폭로했다. "계약 기간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천양조는 영탁과 모친이 계약금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모친의 말을 듣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굿까지 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신이 노했다며 제를 지내라고 했다. 그런 제를 2~3번 지냈다"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공장에 묻으라고도 지시했다"며 모친과 나눈 카톡 대화를 공개했다.

영탁 측 입장은 달랐다. "모친을 협상에 끌어들인 것은 예천양조다.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며 "아들이 모델로 있는 회사에 해를 입힐 부모는 없다.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고 하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다"고 강조했다. 또 "예천양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가수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탁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0대 후반의 영탁의 모친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 있으니 예천양조가 주장하는 조건에 따라 상표권 협상에 임하라는 공갈 협박을 했다"고 형사 고소로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예천양조는 영탁에 공갈,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며 "(영탁 측이 낸)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대응 의지를 보였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겠다.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안내할 것이며, 그 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할 것"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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