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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맞아 숨진 내 딸, 데이트폭력 가중처벌 해달라"

입력 2021-08-25 10:10 수정 2021-08-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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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사진-JTBC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연인 관계를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어제(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 25일 남자친구인 A 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당했습니다. 여성이 지인들에게 A 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언쟁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고 한 달 가까이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17일 숨졌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딸의 오피스텔 1층 외부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머리와 배에 폭행을 일삼았다.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렀고, 중환자실에서 3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면서 "가해자는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병원은커녕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정신 잃은 딸을 끌고 다니며 바닥에 일부러 머리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119 신고를 늦게 하고 딸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으며 이는 살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라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신상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연인관계에서의 폭행 범죄를 엄벌하는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을 신설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일 가해자인 남자친구 A 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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