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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언론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입력 2021-08-25 07:34 수정 2021-08-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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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의 자유 그리고 권력 등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새벽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다시 한번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이를 막을 여러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법사위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어수선한 분위기 속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과거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민주당이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신고 센터를 만든 점을 언급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아니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거야!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박범계 법무부장관: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하는 짓이야.]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론 재갈법'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전형적 유체이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얼마 안 남은 임기 마치고 난 이후에 퇴임 후에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은 게 아니냐.]

언쟁이 계속되면서 자정이 넘어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더 이상 같이 논의하는 거 자체가 일방적인 날치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이상 회의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진 채 이어진 법사위는 새벽 2시를 넘겨 마지막 안건이었던 언론중재법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보도 내용의 고의나 중과실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했다는 점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논쟁이 오간 끝에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로 하고 새벽 4시쯤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통과는 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도 어제 오후부터 언론 4개 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식의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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