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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의사면허도 검토

입력 2021-08-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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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부산대학교가 결정을 했고 이제 이 결정이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학교도 입학 취소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대는 조민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취소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홍원/부산대 교육부총장 :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조씨가 학교에 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인턴과 보조연구원 경력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조사를 맡았던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이 판결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스펙들은 합격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입학 취소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박홍원/부산대 교육부총장 : (모집요강이) 당시의 고등교육법과 우리 부산대학교의 학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고…]

이번 결정은 2~3개월의 청문 절차를 걸쳐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면허도 취소됩니다.

의료법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 의사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당사자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씨가 수련 중인 한일병원 측도 의사면허 취소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인턴 과정을 계속하게 할지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학교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산대 결정이 발표된 직후입니다.

조씨가 응시했던 2010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도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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