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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변호사법 위반 아냐"

입력 2021-08-25 08:32 수정 2021-08-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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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서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대한 변협 등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는데, 한편에서는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변호사들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고 '로톡의 운영방식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발언을 공식 입장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상갑/법무부 법무실장 :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사건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광고료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변호사단체들의 주장과 180도 다른 해석입니다.

변호사 단체와 로톡 사이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등록변호사가 가장 많은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로톡은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 등은 법무부 발표 직후 가입 변호사 수를 부풀렸다며 로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맞불을 놨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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