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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대법 판결 후 처분 바뀔 수도"…조국 "아비로서 고통"

입력 2021-08-24 19:58 수정 2021-08-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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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오늘(24일)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행정 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며 논란의 공을 다시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대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며 '확정'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입학 취소 처분이 뒤집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면 이번 결정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박홍원/부산대 교육부총장 :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부산대의 자체 판단을 내리기보다 또다시 법원에 최종 결정을 넘긴 셈입니다.

정 교수의 조씨 스펙 관련 사안은 모두 7가지.

이 가운데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부산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또 입학 취소의 경우 별도 소송도 가능해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추가 법정 공방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부산대 발표 직후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남은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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