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경찰, 코로나 단속 무시하는 유흥업소에 '탈세 추징' 칼 뽑았다

입력 2021-08-24 14:10 수정 2021-08-24 14:44

감염병예방법 위반해도 최대 300만원 벌금
불법 영업 이어지자 과세자료 통보 결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감염병예방법 위반해도 최대 300만원 벌금
불법 영업 이어지자 과세자료 통보 결정

서초경찰서의 한 유흥주점 단속 현장의 모습. (해당 유흥업소는 이번 기사와 관계 없음). 서초경찰서 제공서초경찰서의 한 유흥주점 단속 현장의 모습. (해당 유흥업소는 이번 기사와 관계 없음). 서초경찰서 제공
경찰이 코로나4단계 거리두기에도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에 대해 '추징금'이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최대 3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유흥업소를 겨냥한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불법 영업을 해 적발된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대해 24일 서초세무소에 과세자료 통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초경찰서가 추산하는 해당 업소의 매출은 약 48억에 달합니다.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만큼 탈세 혐의가 짙어 48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 19일 늦은 밤 영업을 하다 경찰 잠복 끝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업주와 종사자, 손님을 포함해 총 23명이 입건됐는데, 서초경찰서는 당시 단속을 하며 해당 업소의 매출 전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업소의 일 평균 매출이 400~500만원에 달했다"며 "사업자 등록 뒤 4년간 매달 1억씩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매출을 48억으로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달리 개별소비세와, 해당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까지 내야합니다. 만약 해당 업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면, 최대 수억원의 탈세 추징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추징금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0만원의 조치보다 불법 유흥업소 단속에 보다 효과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속 경험이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 단속에 나서면 보통 일 매출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세금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서초세무소는 경찰의 과세자료를 접수한 뒤 해당 업소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주 유흥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유흥업소의 세금 추징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라는 지침을 각 경찰서에 내린바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