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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입력 2021-08-24 13:36 수정 2021-08-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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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4일) 오후 부산대는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에 대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씨는 올해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 및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산대는 의사 면허에 대해선 "대학이 결정할 바가 아니다"며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결정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남아있는 절차는 청문 절차와 최종행정 처분 결과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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