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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보호법' 비판 쏟아져 "이용수 할머니도 위법 대상이라는 거냐"

입력 2021-08-24 13:00 수정 2021-08-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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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지난 6월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좌), JTBC 캡처(우)〉〈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좌), JTBC 캡처(우)〉
■ "위안부 단체 명예훼손 금지법은 윤미향 보호법"야당, 일제히 비판

이를 두고 야당에선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데 대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느냐.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만 하고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어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이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악용하지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자는 바로 윤 의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건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대북전단 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며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 이용수 할머니 "나도 법 어겼나…윤미향, 아직도 자기 죄 몰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얘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맘대로 하느냐"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겐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윤 의원은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당시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윤의원에 대해 "'이제 이만하면 알겠지' 하고 더 이상은 입도 안 뗐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모른다. 또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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