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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먹고 숨진 장애인, 유족 놀라게 한 CCTV 장면

입력 2021-08-24 11:32 수정 2021-08-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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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던 중 쓰러진 A 씨의 모습 〈사진-SBS 캡처〉식사하던 중 쓰러진 A 씨의 모습 〈사진-SBS 캡처〉
인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식사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직원들이 음식을 억지로 먹여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어제(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A 씨가 식사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이후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지난 12일 숨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복지시설 직원이 A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직원들은 A 씨를 붙잡은 상태에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A 씨는 다른 방으로 도망친 뒤 쓰러졌습니다.

유족들은 복지시설 직원들이 A 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서 질식사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병원 치료 중 A 씨 기도에서 4.5cm 길이의 떡볶이 떡이 나왔다는 응급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부검에서는 음식물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시설 종사자 과실 여부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 A 씨 유족 "음식 억지로 먹이지 말랬는데"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A 씨는 중증정신지체를 동반한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주 3회, 하루 2시간~2시간 반 정도 복지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청원인은 "중증장애인은 외출이 여의치 않아 걷고 뛰는 활동을 위해 해당 시설에 방문했다. 집에서 음식을 챙겨 먹이니 굳이 음식을 먹일 필요가 없고,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며 고인이 김밥을 싫어한다고도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CCTV를 보니 세 명의 직원이 고인을 비인격적으로 억압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고인이 싫어하는 김밥과 1급 장애인에겐 점성이 강해 기도폐쇄 가능성이 높아 위험할 수 있는 가래떡 형 떡볶이를 자르지도 않고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고인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응급처치를 해 골든타임을 넘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시설 직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현재 1만 6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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