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1살배기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임신 8개월인 아내를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통증을 느끼고 배를 부여잡는데도 폭행했습니다.
A 씨는 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는데도 아내에게 "죽고 싶냐"는 등 폭언을 퍼부으면서 계속 폭행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아들에게 직접 한 행동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다"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범행이 아들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등을 보면 A 씨가 아들을 안고 있는 아내의 발을 계속 밟은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옆에서 이를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아들이 겁에 질려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걸 보면 A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