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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측 혐의 부인..."김학의 불법출금 개입?...검찰 공소사실 자신 없나"

입력 2021-08-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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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879〉 공판 준비기일 마친 이성윤 측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 박재형 변호사(왼쪽 세번째) 등 변호인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8.23      uwg806@yna.co.kr/2021-08-23 11:56:3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1879〉 공판 준비기일 마친 이성윤 측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 박재형 변호사(왼쪽 세번째) 등 변호인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8.23 uwg806@yna.co.kr/2021-08-23 11:56:3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이 고검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 고검장의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재판장 역시 같은 취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찰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수사외압 의혹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직 판가름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이 고검장의 공범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도 "검찰이 이 정도는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공소장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고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불명확하고 길게 써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 고검장은 출금에 개입하지도, 수사를 무마하지도 않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쳤고,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2주 뒤인 다음 달 6일 이 고검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같은 재판부에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불법 출금' 사건도 걸려있는 만큼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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