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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백화점서 여성 신체 몰래 찍다 덜미

입력 2021-08-23 20:54 수정 2021-08-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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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던 검찰 수사관이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남성 A씨의 불법 촬영을 알아챈 건 피해 여성의 남자 친구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자친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본 겁니다.

실랑이가 이어지자 곧바로 보안요원이 현장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들이 여러 건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서울의 검찰청에서 일하는 수사관인 것을 확인하고 소속 검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A씨를 상대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였던 30대 남성 B씨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가족이 범행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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