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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면직 등 과반수로 중징계 의결

입력 2021-08-23 17:00 수정 2021-08-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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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외경대검찰청 외경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라임 술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들에 대해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지난 20일 라임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A 부부장 검사, B 부부장 검사, C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당초 대검 감찰본부는 A 부부장 검사는 면직, B 부부장 검사와 C 검사는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는 A 부부장 검사는 면직, B 부부장 검사는 정직 3개월, C 검사는 감봉 3개월을 과반수로 의결해 징계수위가 조정됐습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적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 유형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입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만큼, 징계가 확정되면 A 부부장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직 검사의 징계 청구권자는 김오수 검찰총장입니다. 김 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반영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감찰위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김 총장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징계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부부장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에 참석했지만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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