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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속옷만, 어기면 벌점" 서울 31개 여중고 규정 바꾼다

입력 2021-08-23 15:40 수정 2021-08-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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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학생들의 속옷 색깔에 제한을 뒀던 서울 소재의 여자 중·고등학교가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시교육청은 속옷 규정이 있는 서울 31개 여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6개 학교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개정했습니다. 나머지 25개 학교도 올해 안에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컨설팅은 일부 학교에서 속옷·양말·가방의 색깔, 머리 모양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무늬가 없는 흰색 등 튀지 않는 색깔의 속옷만 입게 하는 등 속옷 색상, 무늬, 비침 등을 제한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속옷 규정 관련 특별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2차 특별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대상은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곳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컨설팅을 통해 과도한 복장 규제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학교가 꾸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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