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영상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CCTV 촬영을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고,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모레(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