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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00여 명 '야외 예배' 사랑제일교회 과태료 부과 검토"

입력 2021-08-23 12:22 수정 2021-08-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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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대규모 야외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하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자, 야외에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은 오늘(23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어제 현장 점검 결과, 서울역부터 광화문 광장에 800여 명 교인이 모여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헌금을 걷는 등 야외행사를 진행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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