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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미제 사건 피의자 체포...방송서 범행 털어놨다 덜미

입력 2021-08-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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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경찰이 검정색 상하의를 입은 김씨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2021.8.20      jihopark@yna.co.kr/2021-08-20 14:00:0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경찰이 검정색 상하의를 입은 김씨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2021.8.20 jihopark@yna.co.kr/2021-08-20 14:00:0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유력한 범인이 22년 만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머물던 피의자 김모 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18일 제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이모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수사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지난해 한 공중파 교양 프로그램에서 자백성 인터뷰가 나오면서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 조직폭력배인 전 행동대원 김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조직 두목 백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동갑인 손모 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교사범'임을 밝힌 겁니다.

사실상 살인 교사를 자백한 만큼, 경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생각과는 달리, 공소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인데, 김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갔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으면 그 기간 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31일 개정 형사소송법, 이른바 태완이법에 따라 살인 사건의 공소 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김 씨가 자주 해외를 오간 탓에, 이날을 기준으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소 시효가 살아있던 만큼,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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