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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번 비정한 매질…30대 공시생 아들 때려죽인 60대 엄마

입력 2021-08-20 16:46 수정 2021-08-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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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30대 공시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청도 한 사찰에서 당시 35살이던 아들 B씨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약 2200대를 때렸습니다. 매질은 체벌이라는 목적으로 이뤄졌고 2시간 30분동안 이어졌습니다.

CCTV에는 아들 B씨가 폭행을 당하는 동안에도 저항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 폭행했습니다.

B씨의 사망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앓던 질병은 없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는 점과 아들을 잃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인 고의성에 대해선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화면 등을 보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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