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사진=JTBC 뉴스룸 캡처〉 춘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처분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 씨는 텔레그램에서 '켈리'라는 대화명을 쓰며, 지난 2019년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에 앞서 비슷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9만 1천여 개를 저장하고, 이 중 2천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였습니다.
2019년 11월,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신 씨마저 항소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사진=JTBC 뉴스룸 캡처〉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하나의 죄로 두 번 재판을 받게 됐다는 신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신 씨가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오늘 항소심까지 끝난 사건에서는 음란물 '제작'과 '배포'를 주된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며, 별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앞서 징역 1년으로 재판이 끝났을 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신 씨가 '형이 무겁다'며 상고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