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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했다 덜미…'제주 변호사 살인' 용의자, 22년만에 잡혔다

입력 2021-08-20 15:36 수정 2021-08-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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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주 장기미제 변호사 살인교사 김모씨(가운데) 압송. 최충일 기자지난 18일 제주 장기미제 변호사 살인교사 김모씨(가운데) 압송. 최충일 기자
제주 장기미제 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만입니다.

제주경찰이 김씨를 잡은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11월 5일 이전까지 여러차례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만 8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2014년 11월 5일 0시가 아닌, 2015년 8월 이후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 7월엔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태완이법은 법 시행날짜인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정하지 못했던 피의자가 국내 한 방송에 제 발로 나타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8일 제주 장기미제 변호사 살인교사 김모씨(검은색 모자) 압송. 최충일 기자지난 18일 제주 장기미제 변호사 살인교사 김모씨(검은색 모자) 압송. 최충일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의 한 폭력조직인 유탁파 조직원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 방송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2014년 사망)를 통해 변호사 이모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1999년 11월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그는 흉기에 여섯 차례 찔린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치명상은 흉골을 뚫고 심장을 찌른 자창에 의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변호사가 명백히 살해당했다고 보고 현상금까지 걸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용의자 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19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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