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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동안 '공항 노숙'…법원 "난민신청자 방치는 위법"

입력 2021-08-19 21:10 수정 2021-08-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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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전이 벌어진 모국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려 14개월이나 인천공항에 머물러야 했던 아프리카 출신 남성 사연,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난민 신청자를 환승 구역에 방치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공항 한구석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A씨는 여행객이 주는 과자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420여 일을 버텼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고국을 떠나 경유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환승객 신분이라 입국 자격 자체가 없어 난민신청서를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나섰고 지난 4월 임시 조치로 공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A씨/난민신청자 (지난 4월 13일) : 지금은 행복해요. (그동안) 햇빛을 충분히 볼 수가 없었어요. 빛을 거의 볼 수 없었어요.]

지난 9일 인천지법은 법무부가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해 환승객인 A씨가 환승 구역에 머물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난민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한 환승 구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 머물게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환승 구역'에 머무르고 있을 뿐 감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한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A씨 법률대리인) : (법무부는) 가둬둔 게 아니다, 알아서 살면 된다고 말했는데. (난민신청자들은) 나갈 수 없고 생계가 해결되지 않고.]

[이한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A씨 법률대리인) : (환승구역 내 수용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건강이 악화한 A씨는 쉼터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법원 판단에 따라 A씨의 난민 신청도 받아들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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