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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사망' 사고 병원장 징역 3년…울음 터뜨린 유족

입력 2021-08-19 21:16 수정 2021-08-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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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20대 권대희 씨가 과다출혈로 숨진 이후, 지난 5년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의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치료를 안 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권대희 씨 수술실에 들어갔던 의사는 모두 3명입니다.

법원은 성형외과 원장이자 집도의였던 장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마취과 의사에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또 다른 의사에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년을 다퉈 온 권씨의 어머니는 "왜 법은 의사들에게만 관용을 베푸느냐"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술실에 들어가면 유서 써놓고 들어가야 해요. 이제 대한민국 수술실은 환자 동의받지 않고 공공연하게 유령수술 자행될 거예요.]

유족은 앞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기소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국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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